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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발표

게시2026년 5월 26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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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고위험 임산부 발생 시 즉시 이송 병원을 결정하고, 소아응급·신생아 전문의에게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고령 임신과 난임 시술 증가로 고위험 분만 비율이 늘었으나 의료사고 부담과 필수의료 기피로 인한 인력난이 심화되고 분만기관 간 연계 미비로 환자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담 인력과 병상 배정 시스템을 통해 환자 이송 병원을 즉시 결정하며, 서울에만 있던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에 1곳씩 추가 지정해 총 6곳으로 확대한다. 센터별 역할을 태아 재태 주수에 따라 중증(28주 미만)·권역(28~32주)·지역(32~34주)으로 세분화하고, 인력 기준을 완화해 의원급 산부인과 전문의의 파트타임 근무를 허용한다.

정부는 의료사고 소송 부담을 덜기 위해 산과·응급실·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에게 고액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며, 6월부터 의사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 보상을 확대해 산모 중증 장애 발생 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환자를 이송한 119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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