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장경태 의원 준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의견
게시2026년 4월 28일 19: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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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지난달 19일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이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수심위를 직접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심위 신청 건수는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2.9배 증가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에 중요 사건이 몰리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수심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수심위는 경찰 수사의 외부 통제 기구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위원 명단과 논의 내용의 비공개로 인해 민감한 사건 처리를 합리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원 혐의 인정”…‘민감 사건’서 존재감 커지는 수사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