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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세 1조8,000억 원을 대학·평생교육으로 재배분

게시2026년 8월 24일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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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배정하던 교육세 1조8,000억 원 규모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24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안은 교육교부금에 배정하던 교육세 40%를 고특회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 수익,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 4곳에서 걷히고 있다. 이 중 개별소비세 등 3개 세목에 붙는 교육세의 40%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초·중·고교에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 기준 1조7,6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초·중·고교 재정이 감소하는 대신 대학과 평생교육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올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교진(오른쪽)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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