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
게시2026년 8월 14일 11: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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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노동자들이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며,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기존 17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났다.
카자흐스탄은 송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공공기관과 사전 취업 교육 시설, 건강검진 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 정부와 양해각서를 맺고 현지 고용허가제 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시에 건설업 이주노동자의 현장 이동을 9월 14일부터 완화하고, 내년 3월부터 고용제한 조치를 사업주 단위로 전환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도 ‘고용허가제’ …건설업 이동은 완화, 제재는 사업주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