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 사망 사건 판결
게시2026년 10월 10일 1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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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 화장실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전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새벽 화장실 양변기에서 1.7㎏의 여자 아기를 낳았고, 아기가 울다가 안색이 창백해지자 비닐봉지로 감싸 보일러 배관 아래에 은닉했다. 경찰 수색으로 약 14시간 뒤 아기 시신이 발견됐으며, 검찰은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가 있는 네 자녀를 홀로 양육 중인 점과 미숙아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직면한 심리적 불안정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했으며, 남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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