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
게시2026년 4월 3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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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3일 국가기관·지방정부·공직유관단체 등에서 활용할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3년 만에 개정·배포했다. 개정 매뉴얼은 피해자 보호조치 예시 11개를 제시하며 유급휴가, 재택근무, 근무 부서 변경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았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피해자가 반복 조사를 받지 않도록 '조사협의체' 운영 사례도 소개됐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예방·신고·조사·조치·사후관리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 매뉴얼은 당사자 기피신청권과 징계위원회 진술권 보장 절차를 세분화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3년 만에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