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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자유전 원칙 강조하며 농지법 개혁 지시

게시2026년 5월 6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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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지법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위반 토지에 대한 강제 처분 방안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현행 제도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며 농지 취득 후 자경하지 않아도 적발 시 3년 내 한 번만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허점을 지적했다.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 이행 강제 방안 마련과 신고 포상 제도 강화,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농지 투기 근절과 실질적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정책 개혁의 신호로 보인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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