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보훈병원 외부 개원의 진료 허용 의견
게시2026년 10월 22일 14: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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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26년 10월 22일 국가보훈부의 사전컨설팅 신청을 검토해 지방 보훈병원의 전문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보훈부 장관은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의 개원의에게 해당 과목 전문의가 채용될 때까지 보훈병원 내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정부조직법상 국가유공자 보훈 사무를 관장하는 보훈부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국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엽제 환자 피부질환 치료 등 보훈병원 특유의 진료 수요가 있고 전문의 공백 시 의료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이 공익상 필요성으로 인정됐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소속 기관에서만 진료하도록 하되 국가나 지자체장의 공익상 요청에는 예외를 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비상진료체계 당시 허용한 기관 외 진료 대상을 필수진료과목과 응급의학과 위주로 축소해 유지해 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병원은 피부과·안과·비뇨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진료 중단 문제를 겪어 왔다. 이번 조치로 보훈대상자 대상 의료 지원의 연속성이 확보될 전망이나 기존 제한 기조와의 조율이 과제로 남았다.

감사원 “보훈병원 의사 공백, 개원의 투입으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