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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 투명성 강화 제도 정비

게시2026년 3월 1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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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K의료' 시장의 진료비와 수수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현황을 조사·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년 국내 외국인 실환자는 117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93.2% 증가했으며, 2009년 사업 시작 이후 처음 연간 100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새로운 의무 부과 없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내 의료진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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