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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공무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배제 규정 헌법소원 제기

게시2026년 8월 26일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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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9월 1일 공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금지 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다. 원공노는 원주시장의 보복성 전보인사와 수사방해 의혹 등을 제시했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수년이 걸릴 수 있어 실질적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원노조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과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원공노는 형사처벌 규정 부재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단이 부족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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