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강사 비가시 노동시간 방치 논란
게시2026년 10월 16일 06: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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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한 대학의 시간강사 황모씨는 2026년 10월 12일 120분 강의를 진행했지만, 강의 준비와 성적 산출 시간은 임용계약상 노동시간에서 제외됐다.
2019년 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가 법적으로 교원이 됐지만, 대학은 강의시간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강의 시간을 줄이거나 쪼개는 편법을 써 강사들의 퇴직금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이 강의시간의 3배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으며 하급심에서도 강사 노동시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다. 다만 소송이 길고 퇴직금 외 보상이 제한적이어서 임용계약 현실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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