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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제한 논란

게시2026년 3월 16일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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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이클 선수 채지수씨가 하남종합운동장 트랙 이용을 전면 금지당했다. 시설 관리 측은 경기용 휠체어의 시속 40㎞ 속도로 인한 안전 위험을 이유로 들었으나, 장애인 체육 권리와 안전 사이 대안 마련이 2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제한은 오래된 논란으로, 2000년대 초 잠실종합운동장 사건 이후에도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채씨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며, 하남도시공사는 '이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34.8%)이며, 체육시설 이용 경험은 18.2%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기존 공공시설의 운영 시간 일부 개방과 이용자 간 배려 방안 등 공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 하남종합운동장에 10일 ‘경기장 내 자전거, 킥보드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걸려 있다.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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