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어린이집 아동 안전사고, 법원 3300만원 배상 판결
게시2026년 5월 9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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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한살배기 아이의 머리 외상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33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사고는 2022년 8월 27일 화장실 세면대에서 발생했으며, 보육교사가 아이를 계단식 발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이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아이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고 응급 개두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머리 흉터가 남았으나 성형수술로 축소 가능성이 있고 장래 노동능력 상실이 없다며 청구액 일부만 인정했다.

어린이집서 한살배기 손 씻기다 뒤로 ‘쿵’…전치 8주에 법원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