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훈기 의원, '일베 금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게시2026년 6월 5일 21: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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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의 조롱·혐오 게시물을 억제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 개념을 신설하고 고의적 반복 게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성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규제하지만 구체적 사실 적시 없는 비하적 표현이나 희화화된 밈에 대해서는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조롱·혐오 정보 유통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을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행 거부 시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부과 및 사이트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게 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고려해 피해 정도·반복성·공익성·표현 목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혐오와 조롱의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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