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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예체능 병역 특례 기준 강화 검토

게시2026년 10월 27일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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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예체능 병역 특례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30대 후반 현역 복무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2026년 10월 27일 파악됐다.

현재 체육 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우승 시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돼 현역 복무가 면제되며, 최대 2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인정될 때에 한해 30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국방부는 특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면제 대회 수를 제한하거나 등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선발 기준 변경과 입영연기 연령 상향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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