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대마 밀반입 베트남 국적 40대 구속
게시2026년 10월 25일 22: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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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수청은 2026년 10월 25일 대마 1.8kg을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 4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2026년 10월 2일 이후 피의자를 직접 구속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A씨는 2026년 10월 초 태국에서 생산된 대마를 국제 우편물에 숨겨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소지로 보내려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서울지방중수청은 같은 해 10월 23일에도 동남아시아 국적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중수청은 A씨를 상대로 해외 공급책과 국내 유통책의 존재 여부와 추가 밀수 경위를 추궁할 계획이다. 국제우편물의 발송 경로와 국내 전달 과정을 추적해 공범과 배후 조직을 확인할 방침이다.

[단독] 중수청, 대마 1.8kg 밀수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