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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선임병 가혹행위·폭행 사건 1심 판결

게시2026년 3월 17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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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병대 군수단에서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벌인 가혹행위와 폭행 사건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판결됐다.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A씨는 후임병들에게 욕설과 함께 옷을 벗게 하고, 과도한 운동을 강요하며, 손가락으로 튕기거나 주먹으로 때리고 소총으로 복부를 내려찍는 등 반복적인 폭행을 가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군 조직 내 위력 관계를 이용한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가혹행위의 내용과 횟수가 적지 않다며 군형법 반의사불벌 배제 조항을 적용해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배제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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