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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외과 의사, 응급의료법 개정안 수용 의무 비판

게시2026년 10월 12일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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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문윤수 교수는 2026년 10월 12일 기고에서 수용 의무를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현장을 외면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자정이 넘은 시각 외상외과 전문의가 자신뿐인 상황에서 중증외상환자 두 명의 수용 요청이 잇따랐다고 밝혔다. 두 번째 환자는 흉부와 복부 장기 손상으로 즉시 수술이 필요해 한 명만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수술 중 다른 환자를 처치하러 나가야 하는 구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역외상센터는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역의 중증외상환자를 외상외과 전문의 한 명이 책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대책은 뒷전이고 법 문구만 고치는 탁상행정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술대에 누웠을 때 집중하지 못하는 의사를 원하는지 되묻는다고 썼다.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의료진이 응급실 밖으로 떠밀리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구급차.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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