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경색 환자 진료 소홀 의사들 집행유예 선고
게시2026년 5월 6일 22: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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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뇌경색 증상의 환자를 3시간 만에 퇴원시켜 영구적 장애를 입힌 의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의사들은 2018년 6월 술에 취한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를 생략하고 뇌CT만 진행한 후 추가 검사 없이 퇴원시켰다. 환자는 뇌경색이 악화해 신체 일부 마비 등 영구 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지적하면서도 응급실의 긴박한 상황과 의사전달 부실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뇌경색 응급환자 3시간 만에 퇴원 시킨 의사…'영구 장애'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