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활용 AI 콘텐츠 범람, 법적 규제 필요성 대두
게시2026년 3월 20일 06: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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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 열사, 노무현 전 대통령 등 고인의 사진으로 만든 AI 콘텐츠가 SNS에 범람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모욕적 영상부터 추모 콘텐츠까지 제작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는 고인 활용 콘텐츠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유족 동의 없이 수익 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 적시 시에만 적용되고, 모욕법은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 법무부가 퍼블리시티권을 민법에 명시하려 했으나 표현의 자유 제약 우려로 입법이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초상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 등 어떤 권리 측면에서 접근할지, 추모와 수익 창출을 어떻게 구분할지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로 만든 ‘고인 활용 콘텐츠’ 느는데···수익 창출·망자 모욕 현행법 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