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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대리운전 기사 경찰에 붙잡혀

게시2026년 3월 19일 22:14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전남 담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의 차량을 운전한 30대 대리운전 기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쯤 광주 서구에서 담양군 수북면까지 약 20㎞를 주행했으며, 이상한 운전 행동을 감지한 손님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운전은 손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

경찰 마크.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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