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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 차량 운행제한으로 초미세먼지 22톤 감소

게시2026년 4월 3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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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결과 저공해 미조치 운행차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 전 지역 22개 지점에서 CCTV를 이용해 실시됐으며, 실제 운행한 5등급 차량은 4만7665대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7만5984대 대비 약 3만여대가 감소했다. 이는 초미세먼지 22톤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시는 노후 차량 차주에 대한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완료 시 과태료를 면제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대구시청 산격청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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