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에 신중론 제기
게시2026년 10월 12일 11: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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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명 이상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구상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고발 요건을 인원수로만 정하면 위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기업이 형사절차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청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은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형사처벌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최후수단인 만큼 고발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 입법조사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