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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공정위 전속고발권 개편에 신중론 제기

게시2026년 10월 12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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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0명 이상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구상에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중론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고발 요건을 인원수로만 정하면 위법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 없이 기업이 형사절차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공소청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자체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연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국은 경쟁법 위반에 대한 형사절차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형사처벌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최후수단인 만큼 고발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최은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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