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갈·폭행치상 2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은 여자친구를 공갈하고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월 울산 남구에서 귀가하려는 여자친구 B씨를 가로막고 술값과 10만원을 요구한 뒤, B씨가 20만원을 송금했음에도 여러 차례 밀치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으나 이후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작고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으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점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