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4개 주정부, 트럼프 '글로벌 관세' 무효 소송 제기
미국 24개 주정부 법무장관들이 5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10%)를 무효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공동 소장을 제출했다. 주정부 측은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며,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 판결한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재무장관은 이 관세가 이번 주 안에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국제무역법원은 4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미 걷은 관세 환급을 명령한 상태다. 주정부 법무장관들은 무역법 122조가 1974년 고정환율제를 상정한 것으로, 1976년 이후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는 모두 민주당 인사가 주지사 또는 법무장관을 맡은 곳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