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알바생 3명 집단 무단퇴사, 법원 200만원만 배상 인정
충남 아산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3명이 근무 여건 불만으로 집단 무단퇴사한 사건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1일 업주의 53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중 2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알바생들의 공동 무단퇴사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휴게시간 미제공과 식사 미제공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려했다. 또한 간헐적 근무, 대체 인력 구성 가능성, 1일 5시간 근무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업주가 청구한 4200만원의 휴업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근로자의 집단 무단퇴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례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 환경이 손해배상액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