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 승객,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하게 해 징역 13년
대전지법은 음주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차에 매달린 채 1.5㎞를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 승객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했지만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블랙아웃 상태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형량이 줄어들자 유족들은 충격을 받았으며 항소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