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교제폭력·낙태죄 관련 법안 9개월 방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약속한 교제폭력 처벌법과 낙태죄 관련 법안들이 집권 9개월 이상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제폭력 처벌 관련 법안 15건과 낙태죄 대체입법안들이 여야 극한 대립과 우선순위 밀림으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상반기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계획 중이지만, 여성계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교제폭력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7년째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못한 가운데, 20·30대 여성의 91.7%가 낙태죄 전면 폐지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여성 표심을 위해 입법을 약속했다가 선거 후 책임을 외면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혁 진보 진영이 다수를 차지한 현 시점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영구적 변화가 어렵다고 촉구했다.





















